말다툼 중 발생한 신체 접촉, 폭행죄 성립 여부를 알아보자!

어제 길거리에서 서로간의 말다툼이 일나고 한쪽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문득 이때 폭행죄 성립이 어떤 조건으로 성립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러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되는 폭행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다툼 과정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언쟁을 넘어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신의 머리를 손으로 치거나 얼굴을 가격했다면 이는 명백히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폭행) 는 폭행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폭행죄의 유형력 행석에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임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또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물리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의 머리를 손으로 쳤을 때, 설령 물리적인 상처가 없었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 역시 명백한 유형력 행사이며, 고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의 결과로 상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의 유무입니다.
즉, 멍이나 찰과상 같은 외상이 없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폭행죄 성립의 핵심 요소: 유형력 행사와 고의성

폭행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유형력 행사: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 큰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어 간접적으로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도 유형력 행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머리나 얼굴을 직접 손으로 가격한 것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의성:
    폭행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때릴 의도 없이 실수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다툼 중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당신의 머리나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쌍방 폭행의 가능성과 정당방위

만약 당신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했다면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양측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시작되었고, 당신이 그 폭행을 막거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그 행위가 방위의 목적을 벗어나 과도했거나, 공격적인 성격을 띠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대 때렸는데 당신이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쌍방 폭행 여부와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및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대방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즉시 경찰에 신고:
    폭행 현장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초동 조치를 취합니다.

  • 증거 수집:
    가능하다면 폭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거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료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확보: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해당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치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이는 폭행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 중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폭행은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