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왜 매년 기준이 달라질까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고, 그 이상을 지출했을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물가 상승률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한액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분위별, 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연평균 건강보험료
- 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 4~5분위: 162만원
- 6~7분위: 303만원
- 8분위: 414만원
- 9분위: 497만원
- 10분위: 78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34만원
- 2~3분위: 168만원
- 4~5분위: 227만원
- 6~7분위: 375만원
- 8분위: 538만원
- 9분위: 646만원
- 10분위: 1,014만원
2024년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연평균 건강보험료
- 1분위: 87만원
- 2~3분위: 108만원
- 4~5분위: 167만원
- 6~7분위: 313만원
- 8분위: 428만원
- 9분위: 514만원
- 10분위: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38만원
- 2~3분위: 174만원
- 4~5분위: 235만원
- 6~7분위: 388만원
- 8분위: 557만원
- 9분위: 669만원
- 10분위: 1,050만원
2025년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연평균 건강보험료
- 1분위: 89만원
- 2~3분위: 110만원
- 4~5분위: 170만원
- 6~7분위: 320만원
- 8분위: 437만원
- 9분위: 525만원
- 10분위: 826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41만원
- 2~3분위: 178만원
- 4~5분위: 240만원
- 6~7분위: 396만원
- 8분위: 569만원
- 9분위: 684만원
- 10분위: 1,074만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분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1: 소득분위는 매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단에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파악하여 소득분위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2: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른 상한액은 왜 따로 적용되나요?
A2: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외래 또는 입원 환자보다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급여 주사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