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는데 혹시라도 매출 누락이나 매입 오류를 발견하셨을 경우 사용하시는 항목입니다.
신고 내용에 실수가 있었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필수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언제 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이미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가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정정하려는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소 신고: 매출 누락, 매입세액 과다 공제 등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초과 환급: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돌려받을 환급 세액을 과도하게 신고한 경우
-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일반 과세로 잘못 신고했거나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오류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받기 전에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있는 홈텍스 메뉴를 참고하세요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아래 이미지 항목에서 항목을 선택하시면서 하나씩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수정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수정신고하려는 신고 기간을 선택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고 차수를 ‘1차’, ‘2차’ 등으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내용 수정:
기존에 제출했던 신고서를 바탕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매출, 매입 등)을 정확하게 수정합니다. 누락된 매출이나 잘못 공제받은 매입 내역 등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 가산세 계산:
수정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뉘며,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수정된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이 포함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업자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아시나요?
아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업자번호가 정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차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 경정청구와의 차이점: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인 반면,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여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맞게 올바른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고 부속 서류:
수정된 내용과 관련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속 서류도 함께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액을 조회하여 입력하는 방식에서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고 편의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월세 등 임대 내역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