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그리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2025년 기준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지원 내역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 수업료 |
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 방법 |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연 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
2. 202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기준 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5.4.1.(화) ∼ ’26.2.28.(토) / 교육청 지급의뢰 익월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6.3.31.(화) /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 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