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세 환급 신청은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특정 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답니다.
이 납부금은 보통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최신! 출국납부금 얼마 내나요? 면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2025년 현재, 출국납부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성인 (만 12세 이상):2024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1일 수요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서 1천 원이 추가로 인하되어, 총 6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어린이 (만 12세 미만):2024년 7월 1일 월요일 이후 출국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국납부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2세 미만 영유아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 부분이 크게 확대된 것이죠. 어린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거예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2025년 기준):
- 만 12세 미만 어린이: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이후 출국부터 적용됩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에요.
- 입국 불허, 강제 퇴거 등 특정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비자 문제나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환승객: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환승객은 일반적으로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정책 변경 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 대상 및 조건: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이후
- 환급 금액: 성인(만 12세 이상)은 3천 원,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는 1만 원
환급 신청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로 입금된다고 해요.
주의할 점: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 금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기억해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