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은 깊은 슬픔과 함께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남깁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상속재산 등기’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속재산 등기, 오늘은 그 개념부터 유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재산 등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등기란 무엇인가?
상속재산 등기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 기록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속 등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 상속등기:
민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배우자 1.5배, 자녀 각 1배 등)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 협의분할 상속등기: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법정 지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 유언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와 연계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 등기 절차: 단계별 상세 안내
상속재산 등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협의분할 시):
-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적입니다.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상속등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는 크게 ‘피상속인(사망자) 관련 서류’와 ‘상속인 관련 서류’로 나뉩니다.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필수)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 상속인 관련 서류 (상속인 각자 준비):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협의분할 시 필수)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발급)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필요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인증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아닌 유언 등으로 인한 경우)
- 상속등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부동산이 상속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취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상속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시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기준은 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시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기준은 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신청서 작성:
- 준비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서에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준비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등기소 접수:
- 작성된 등기신청서와 모든 첨부 서류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15,000원, e-form 신청 시 13,000원)를 납부합니다.
- 등기 완료 및 등기필증 수령:
- 등기소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신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명의 변경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상속재산 등기는 셀프 등기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상속인이 많거나, 상속재산이 여러 개이거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 셀프 등기의 장점: 비용 절감.
- 셀프 등기의 단점: 시간 소요, 서류 준비 및 작성의 복잡성, 오류 발생 가능성,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 어려움.
- 법무사 위임의 장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 서류 준비 및 작성 부담 경감, 문제 발생 시 대처 용이.
- 법무사 위임의 단점: 법무사 보수 발생.
법무사 보수는 과세표준액(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억 원 기준 약 26만 원, 3억 원 기준 약 44만 원 등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인지대, 증지대 등 실비가 추가됩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각자의 상황과 상속재산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셀프 등기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복잡하거나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