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그리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2025년 기준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1

1. 교육비 지원 내역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 수업료
초등학생487,000원
중학생679,000원
고등학생768,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방법연 1회 (바우처로 지급)연 1회 (학교로 지급)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2. 202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금액 (원/월)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1,96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4,494,214

3.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5.4.1.(화) ∼ ’26.2.28.(토) / 교육청 지급의뢰 익월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6.3.31.(화) /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 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