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소식, 정말 반가우셨죠?
하지만 “혹시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에 관련된, 가장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중해 주세요!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 2가지를 기억하세요!
기존 1년에서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하려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 일요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1.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육아휴직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모의 공동 참여’입니다.
정부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꼭 동시에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사용하고, 이후에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두 사람 모두 6개월 연장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2.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물론, 모든 가정이 ‘맞돌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6개월 연장을 허용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 꼭 확인해야 할 기본 자격 요건
위의 핵심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자녀 연령:
추가로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법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아이가 만 8세를 넘지 않고, 맞돌봄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6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휴직을 다 썼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들
Q. 법 시행일(25년 2월 23일) 이전에 이미 1년 휴직을 다 썼는데, 소급 적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자녀 연령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엄마, 아빠 각각 6개월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썼는데, 연장할 수 없나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1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여 총 3개월을 채운다면, 그 이후에는 엄마와 아빠 모두 6개월 연장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추가로 사용할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5년 육아휴직 연장 제도, 생각보다 조건이 명확하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우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