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용직 소득자도 가능할까? 2025년 최신 정보 필독!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일용근로소득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반기 신청 안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문을 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용근로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시지만, 국세청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역시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고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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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아쉽게도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 5월에 있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내 소득,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내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시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심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사업주)가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여러분의 소득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한 곳의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성실하게 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근로 사실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언제 어떻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
2025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9월 1일 (월요일) ~ 9월 15일 (월요일)
  • 2025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6년 3월 1일 (일요일) ~ 3월 16일 (월요일)

일용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 모바일/우편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총정리 (2025년 소득 기준)

일용직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의 특징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구분신청 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반기 신청 (상반기)2025년 1월 ~ 6월 소득2025년 9월 1일(월) ~ 9월 15일(월)2025년 12월 말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반기 신청 (하반기)2025년 7월 ~ 12월 소득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2026년 6월 말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정기 신청2025년 1년 전체 소득2026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2026년 9월 말연간 산정액 100%

꼭 알아두세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기 신청은 일용 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후 하반기분 지급 시(2026년 6월), 2025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금액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참고: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과 재산(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절반)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를 잘 저장해 두셨다가, 해당 신청 기간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추가로 궁금한 점 5가지!

Q1. 제가 일한 곳에서 소득 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장려금 못 받나요?

A.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이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2. 반기 신청이랑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신청, 뭐가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시기와 대상 소득입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1년에 두 번(상·하반기)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전체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 포함)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1년에 한 번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Q3.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장려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4.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재산도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A. 가구원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1가구로 묶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이 가구 전체의 재산으로 합산되어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Q5. 상반기분 장려금을 12월에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A. 반기별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받을 총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으로 예상된다면, 상반기분으로 35만 원(12월 지급), 하반기분으로 35만 원(다음 해 6월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다음 해 정기 신청 기간(5월)이 지난 후, 연간 총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지급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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