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의료비 환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환급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에만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요 환급 제도는 크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및 혜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 증빙 자료
공제 한도와 혜택
2025년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지출액의 15%이며,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까지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자동 환급과 지급 절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급 절차
매년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지급 신청서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3~4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가장 낮은 소득분위(1분위)의 상한액은 약 80만 원대, 가장 높은 소득분위(10분위)는 약 800만 원대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년도 건강보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
---|---|
1분위 | 890,000원 |
2–3분위 | 1,100,000원 |
4–5분위 | 1,700,000원 |
6–7분위 | 3,200,000원 |
8분위 | 4,370,000원 |
9분위 | 5,250,000원 |
10분위 | 8,260,000원 |
자주 묻는 질문(FAQ)
1. 연말정산과 본인부담상한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환급금입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미용 목적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